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양정 (문단 편집) ===== 부정기형 ===== 장단기를 정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을 "절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하고 장단기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방식을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하며, 현재 한국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했다. 사실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채택할래야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본문). 판례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같은 말이 나오면 이 부정기형이다. 소년범이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교정당국이 평가할 경우 단기형만 채우면 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정과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로, 성인 범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기형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515 판결. 사안은 소년법). 주의할 것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따라서 소년 교도소에서 장단기를 나누지 않고 15년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성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금까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 피고인이 항소심 중 성년이 될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정기형의 최단기형을 정기형으로 선고해왔는데 [[인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이 사례가 다시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단기형과 장기형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 성년이 된다면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건 참조. 참고로 2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다가 상고심 진행중에 성인이 되었다면 이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https://legalengine.co.kr/cases/L-rjcQEgDhrglqVyfJLtJg?%EB%B6%80%EC%A0%95%EA%B8%B0%ED%98%95|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25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